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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성격이그런지몰라도 누구뒷담까는거에는 참가를 못하는성격입니다 거기사람들이 서로서로 까고 늘팀이바뀝니다 제가 거기서 적응을못해서 제가그만둿습니다. 그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조금쉬다가 7월중반쯤에 문제의직장 골프장레스토랑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제걱정과는다르게 직원분들이 다착하셧고 옛날에 알바하던 기억을살려 손님들이 팁도주시고 칭찬도해주시고 제가 못하고있다는게 아니라는 기분을느끼며 완벽하지는않아도 만족하며 일을하고있엇습니다 일을한지 거의한달이 다되갈쯤 저와동갑인 20살 여자애가 들어옵니다 그여자애를 다솔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솔이와 저는 첫날 이야기를하며 서로의 전직장 이어딘지 서로의연인을자랑하며 흔히말해 친구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다솔이의 행동이이상하고 다른직장사람들이 저를대하는 태도가





나중에 옆에있던 형의증언으로 거짓말인걸로 해명이되었습니다. 마지막 두번쨰 일은 8월15일날 직장선배 생일이라 노래방술집을 갔습니다 준코비슷무리한 저는최대한 다솔이와 떨어져 앉아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15일 일을하고오니 캡틴님이 부르셧습니 다 무슨일로 부르셧냐고 물으니 저보고 잘못한게없냐고 물어보시는겁니다 저는진짜몰라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다솔이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장난을친다고 하는것입니다. 저는놀라서 무슨소리냐고 그런적이없다고 저는 다솔이가 이때까지 저한테 한 여자친구욕이랑 거짓말쳐서 저 일더시킨거랑 그거떄문에 고맙다 미안하다를 들을줄알았지 이런걸 들을꺼라곤 생각을못햇다고 말을하엿고 눈물이터져서 저는더이상 일을못하겠다며 솔직히말씀드리고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캡틴님이 진정하고나오라며 나가시고 점장님이들어오더니 아까들었는데 남녀사이에 아무리친구라도 그건위험한짓이라며 저를꾸짖으시는겁니다 저는생각햇죠 점장님이 아실정도면





현장 공무원에 대한 법적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B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망인의 사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제압 행위 때문에 피해자 발목이 골절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23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30분에 종료했다. 재판 시간만 15시간 30분으로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뤄졌다. 이는 해당 재판의 쟁점인 정당방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조대를 통해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출동한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에 나섰다.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2)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50대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오늘(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4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욕의 정도가 얼마나 경미한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도가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가장 중요한 `정황상` 판단에선 흐려지시네요. 자전거 vs 차는





1심 재판 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의견서로 증언과 증거의 불일치, 증언이 수시로 바뀐 점, 제 키와 팔길이로 공소장 내용대로 범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점, 그 아줌마의 진술의 수시번복 등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밝힌 사실이 복사, 붙이기가 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어 저는 하루 아침에 지금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단 항소를 한 상태이고, 오늘 2심을 하기 위해 1심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그 그





듣고 싶어서 찾아 갔다.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아들이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소방관 2명이 집에 찾아 와 '(소방기본법 위반은) 벌금 5000만원에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골절상 수술비는 약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19일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씨(34)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골절상 등을 입은 B씨(50)의 상처 부위. [사진 B씨 유족]





또다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하면 줄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곗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글을 지식인에서봤는데 형사합의 묻는글이네요 12대 중과실 뭐 이런거 사고내고 별로 안다쳤으면(?!) 심박는수술했는데? 그냥 벌금 내고 끝이네요 참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