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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대출부터 원금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으로 변경해버리면 금액부담때문에 월세 못벋어나시고 계속 월세살이로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자본과 합쳐서 2~6년정도 뒤에 들어갈 내집을 미리사두는(전세금을 빼앗아가지않는 9억이하 내집마련) 내집마련 무주택 갭투자의경우, 빨리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셔서 전세입자 기득권이 되시는게 좋습니다. 2020년엔 소득은 많지만 자본이 부족한 30대 맞벌이 부부의 내집마련 창구인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내집마련이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9억이상 주택 구매시 전세금을 빼앗아가는 제도가 6억이상으로만 강화되도 원하시는 내집 못삽니다. 또 전세대출 원금 이자 동시 상환제도로 변경되도





등록한 다주택자 이상 위분들을 유주택 기득권 vs 4.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어 원하는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자 5.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의 강화로 거주요건 및 전입요건이 강화되고 급기야 1년이내로 강화되며 상급지 갈아타기가 봉쇄돈 1주택자 6. 세금 제한이 생겨 양도세 중과로 시세 차익을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못사는 사태가.....-_-;;) 만약 선생님들께서 아직은 모은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살고 있다거나 내집마련은 꿈도 못꿔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3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만기가 가까워왔다면 무리해서라도 임대사업자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하기때문에 (이미 시행중입니다) 전세금 폭등이 와도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세금 2년마다 5천

적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빌려주고 최대 전세자금 대출은 x억 이내로 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 이게 다 다주택자 때문이고 나라를 위함이다. --------------------------------------------------------------------------------------- 현재 당시 글에서 근미래까지는 실현이 되었습니다. 대중분들은 체감을 못하시고 있으시지만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 세율강화 및 기준변경, 공정시장가액 증가등등으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모든 1주택자 특히 고가1주택 (서울 중위가격이 8억8천인데 9억주택이 고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자의 세금 부담이 매년 크게 늘고 있고 2022년에는 정말 크게 늘어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종부세

16:02 전세대출 규제 오늘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특히 대출금 회수대상자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원천

내집마련하려던 실수요중 일부는 전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사고, 외고 폐지등 정책이슈로 학군좋은 강남, 양천구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중입니다. ---------------------------------------------------------------------------------------- 2020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은 전세의 양극화 입니다. 정확히는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와,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로 살려고 하는 전세희망자와의 양극화 입니다. 내년에는 오르는 전세값으로 인해(공급없이 매매수요를 정책으로 억누르기때문에 전세시장의 수요증가) 정부에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5%정도), 전세 2 2 or 3 3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를 4년내지 6년간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연장할수 있는 권리)), 전세자금대출 금액제한, ltv

전세대출이 아닌, 전세상환대출로 담보대출을 진행하는데요. 1월에 입주하고 나면, 기존에 매도한 아파트 잔금이 몇달 뒤에 들어 올 예정입니다. 이 자금을 활용해서,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사둘까 생각 중인데... 전세대출은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바로 회수 조치가 된다고 아는데....전세상환대출은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건지? 갑작이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이 점에

주는 형태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2. 세입자들이 전세가 아닌 공적임대주택에 월세로 사는걸 선호하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의 전세제도가 이 모든걸 막습니다. 전세자금은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아주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무조건 세입자에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공적임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전세제도를 약화시키고 월세제도를 키워줘야 합니다. 김수석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쭉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 적폐 프레임 > 세금 왕창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