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부터 3개월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오후 6시 이후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며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범투본이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자 1월4일부터 청와대 주변 주·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 시킨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집회의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학교 주변지역이어서 집회로 인해 학습권이 뚜렷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와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는 1일 신년 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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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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