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
또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정부대책을 강화 ·보완하였고, 올 3월에 재개정된 미세먼지 8법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업, 해양 부문 등 사각지대 대책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내용,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범정부 상시 상황점검 관리체계 가동 ✔ '현장 이행상황' 주기적 확인·결과 공개 ✔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마련' 역점과제 ✔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가해자'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기간 내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상시 상황점검 관리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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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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